세금·세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질문입니다
현재 아파트 1주택 소유하여 실 거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사정으로 인해 1주택을 소유 중 이신 장모님이 저희 집으로 전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가구 2주택인 된 경우에 해당하는 거 같은데
이런 경우 현재 5월 9일 이후 저희가 소유 중인 집을 매도할 경우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매도 전에 장모님이 다시 소유 중인 집으로 주소를 옮기고 저희 집을 매도 한다면 중과 대상 제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주택수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양도일 현재 장모님과 별도 세대라면 주택수 합산이 되지 않지만 이는 실질에 따라야 하는 것이며 주소만 옮기는 것은 별도 세대로 보기에는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장모님(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쳐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동거봉양 합가 특례'를 통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장모님과 세대 합가 사유로 2주택자가 된 경우, 동거봉양 합가 특례가 있습니다.
직계존속의 나이가 만60세 이상이고, 각 1주택씩 보유하는 상황에서 동거봉양을 이유로 합가한경우 10년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양도세 중과 대상입니다.
2. 다만, 장모님이 60세 이상 1주택을 보유하셨다면 동거봉양 합가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하므로 합가하여 2주택이 되었더라도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