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4회 강의시 강의료는 사업소득, 기타소득중 어떤 걸로 분류해야 하나요?
저는 A라는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B라는 회사에서 1년중 3월, 9월에 각각 강의를 2회(연 4회)를 하여 소득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사업소득(세율 3.3%)과 기타소득(8.8%)중 어떤 것으로 신고를 해야 할까요? 참고로, (계약한 것은 아니지만) 향후 수년동안 이 스케쥴대로 강의를 계속 할 거로 보입니다.
찾아보니, 반복적,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사업소득, 그렇지 않으면 기타소득이라고 나오는데 '반복적, 지속적'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강의료는 연간 기준으로 약 900만원 정도 될 듯하고, 제가 A라는 회사에서 받는 금액은 연수입 기준으로 500만원 수준(매우 작음)입니다. 어떻게 신고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지도 굼금합니다. (강의소득이 300만원 초과되면 종합소득세 신고하게 되어서, 결국 사업소득/기타소득 중 무엇으로 신고하건 간에 동일한 결과가 나올수도 있는거 같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강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일시적, 우발적으로 제공하는 강의용역은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의용역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상 계속,반복적의 판단기준이 꽤나 복잡합니다.
그러나 연간 4회 이상 꾸준히 발생되는 경우라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게 좋습니다.
일시,우발적이라는 개념이 어쩌다 한번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원칙적으로 3.3%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도, 앞으로도 할 것이라면 반복적인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