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큰까마귀230
큰까마귀230

연 4회 강의시 강의료는 사업소득, 기타소득중 어떤 걸로 분류해야 하나요?

저는 A라는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B라는 회사에서 1년중 3월, 9월에 각각 강의를 2회(연 4회)를 하여 소득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사업소득(세율 3.3%)과 기타소득(8.8%)중 어떤 것으로 신고를 해야 할까요? 참고로, (계약한 것은 아니지만) 향후 수년동안 이 스케쥴대로 강의를 계속 할 거로 보입니다.

찾아보니, 반복적,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사업소득, 그렇지 않으면 기타소득이라고 나오는데 '반복적, 지속적'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강의료는 연간 기준으로 약 900만원 정도 될 듯하고, 제가 A라는 회사에서 받는 금액은 연수입 기준으로 500만원 수준(매우 작음)입니다. 어떻게 신고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지도 굼금합니다. (강의소득이 300만원 초과되면 종합소득세 신고하게 되어서, 결국 사업소득/기타소득 중 무엇으로 신고하건 간에 동일한 결과가 나올수도 있는거 같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