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4회 강의시 강의료는 사업소득, 기타소득중 어떤 걸로 분류해야 하나요?
저는 A라는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B라는 회사에서 1년중 3월, 9월에 각각 강의를 2회(연 4회)를 하여 소득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사업소득(세율 3.3%)과 기타소득(8.8%)중 어떤 것으로 신고를 해야 할까요? 참고로, (계약한 것은 아니지만) 향후 수년동안 이 스케쥴대로 강의를 계속 할 거로 보입니다.
찾아보니, 반복적,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사업소득, 그렇지 않으면 기타소득이라고 나오는데 '반복적, 지속적'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강의료는 연간 기준으로 약 900만원 정도 될 듯하고, 제가 A라는 회사에서 받는 금액은 연수입 기준으로 500만원 수준(매우 작음)입니다. 어떻게 신고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지도 굼금합니다. (강의소득이 300만원 초과되면 종합소득세 신고하게 되어서, 결국 사업소득/기타소득 중 무엇으로 신고하건 간에 동일한 결과가 나올수도 있는거 같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강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일시적, 우발적으로 제공하는 강의용역은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의용역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상 계속,반복적의 판단기준이 꽤나 복잡합니다.
그러나 연간 4회 이상 꾸준히 발생되는 경우라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게 좋습니다.
일시,우발적이라는 개념이 어쩌다 한번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원칙적으로 3.3%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도, 앞으로도 할 것이라면 반복적인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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