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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다소감동적인코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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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비 사업소득 공제, 기타소득 공제?

1. 2025년 교육청 사업으로 정기적으로 학생을 대상으로 매주 토요일마다 강의를 함(주1회, 3시간씩)

2. 강사님들 원래 직업은 대학교수, 음악단 단원, 대학생, 학원 강사 등

3. 2025년에는 기타소득(8.8%)으로 공제

4. 2026년에는 정기적,지속적인 사업으로 보고 사업소득(3.3%)으로 공제해도 되는지

5. 원직원(대학교수, 음악단원 등)이 있을 경우 기타소득으로 공제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이 맞는지

6. 결론: 원직업이 있는 강사님들 강사비 사업소득 공제 vs 기타소득 공제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반복적인 강의용역이므로 3.3%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