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기관에서 내부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하는 경우 1회에 한한 경우
기타소득으로 지급할 수도 있으나 ,계속 반복적으로 강사료를 지급시에는이는
사업소득에 해당함으로 지급시점에 3.3% 원천징수를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세금을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하며,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소득세와 사업자 소득세 산출에 있어 산출방식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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