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소득세 사업자소득세 문의드립니다

기관이고 프로그램운영하여 강사비를 지출하려고합니다. 1년 동안 4주씩 총 16회 수업으로 이런경우 사업자 소득세로 계산하면 되나요??

그리도 개인소득세와 사업자 소득세의 각각 계산액이 어떻게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기관에서 내부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하는 경우 1회에 한한 경우

    기타소득으로 지급할 수도 있으나 ,계속 반복적으로 강사료를 지급시에는이는

    사업소득에 해당함으로 지급시점에 3.3% 원천징수를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세금을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하며,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소득세와 사업자 소득세 산출에 있어 산출방식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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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강사비를 지급할 때 3.3%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해당 강사는 1년간 발생한 총 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