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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깜찍한호박벌149
기관이고 프로그램운영하여 강사비를 지출하려고합니다. 1년 동안 4주씩 총 16회 수업으로 이런경우 사업자 소득세로 계산하면 되나요??
그리도 사업자 소득세로 할 경우 사업자 등록증도 필요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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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거래상대방이 비사업자라면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되며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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