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자가가 있으면 청약신청 자격이 안될까요?
현재 어머니를 모시고 있고 어머니는 건물이 있습니다.
저는 청약저축 6년째 가입중이고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입니다.
이런 경우 청약신청 자격이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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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택공급에 대한 규칙을 고려할 때 만 60세 부모님을 봉양하는 경우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질문자님께서 무주택자라면 청약자격이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