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로명쾌한부장
- 부동산·임대차법률Q. 주택 및 상가 임대차 관련 근저당 문의 드립니다.주택 및 상가 임대차를 저희 어머니가 임대인일 경우, 임차인 요구에 의해 해드리려고 하는데 계약종료 시 보증금만 반환하면 임차인에게 근저당을 해줘도 아무 문제 발생은 없는 건가요? 어머니가 근저당을 해드려도 되는지..그리고 임대차 계약서에 상가 및 주택 포함 예를 들어 보증금 3억을 근저당하고 계약 종료 시 말소에 협조하기로 한다고 했으면, 추후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작성 시도 피담보채권이나 채권최고액을 동일하게 3억으로 설정하나요? 아니면 보통 여기에 120%인 3.6억으로 설정하게 되나요? 임대차 계약서와 동일하게 3억으로 하려 하는데 또 인터넷 찾아보면 보통 120%라고 해서 상관이 없는지..임차인이 법무사를 선임하면 저희가 가서 계약서도 처음 보고 서명하게 될 것 같은데, 보통 근저당권설정계약서는 그냥 표준계약서라서 서명하면 되는지, 다른 뭘 살펴봐야할지 궁금합니다. 채권최고액 금액만 보고 서명하면 되는건지..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차 계약시 근저당 설정 관련 문의 드려요.어머니가 임대인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임차인에게 근저당설정을 해주기로 하셨는데, 법무사를 만나러 갈때 별도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쓴다고 알고 있습니다.임대차 계약서에 근저당 내용이 이미 있는데 계약서를 또 쓰게 되나요? 그리고 근저당은 임대차 계약서에 써있는 보증금 금액으로 하나요?이 경우 법무사에게 연락하여(임차인이 선임하신 것 같더라고요) 미리 계약서를 받아봐야 할까요? 아니면 표준계약서라 그냥 통상적으로 서명하나요?그리고 어머니가 참석 안하고 관련 서류를 위임장 없이 제가 대신 가서 할 수 있나요?그리고 이런 경우 임대임 입장에서 근저당과 전세권 유불리 차이가 있을까요?질문이 많은데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차계약서에 자필 이름을 두 번 쓰고 도장까지 찍었는데 문제 있나요?계약서 성명란에는 이름이 이미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그 옆 빈 공간에 제 이름을 자필로 한 번 쓰고, 오른쪽의 별도 도장 칸에 도장을 찍었습니다.이후 계약을 모두 마친 뒤 도장이 조금 흐린 것 같아 자필서명도 추가한다는 생각으로, 도장 칸이 아니라 기존 성명란의 빈 공간에 제 이름을 자필로 한 번 더 적었습니다.최종 형태는 아래와 같습니다.성명란: 홍길동(인쇄) / 홍길동(자필) / 홍길동(자필)도장 칸: 도장만 날인그런데 나중에 다시 보니, 이름이 이미 인쇄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옆에 제 이름을 자필로 한 번 쓴 것 자체가 이미 자필서명으로 볼 수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제가 서명을 추가한다고 이름을 한 번 더 쓴 것이 굳이 필요 없었던 것인지 궁금합니다.또 일반적인 계약서를 보면 성명란에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만 찍거나, 자필서명만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저처럼 같은 성명란 안에 자필 이름이 두 번 있고 별도 도장까지 찍혀 있는 형태가 이상하게 보이거나 문제가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다시 써야 하는지도요..괜히 찝찝하네요 ㅠㅠ(도장칸이 아니라 성명칸에 이름을 쓴 것도 문제가 되는지)보통 도장을 잘못 찍은 경우 옆에 더 찍는 경우는 흔한 것 같던데 비슷한 건지..
- 비뇨의학과의료상담Q. 남자 성형수술과 임신준비와의 관계 문의안녕하세요.5월 20일 경부터 임신준비 하려고 하는 남자입니다.제가 4월25일 즈음 안면거상 수술을 할 예정인데,이 경우 임신준비이 영향이 있을까요?(정자 건강, 임신 가능성, 기형아 가능성 등)수면마취를 하고 1주일 정도 항생제 먹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