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시 근저당 설정 관련 문의 드려요.

어머니가 임대인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임차인에게 근저당설정을 해주기로 하셨는데, 법무사를 만나러 갈때 별도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쓴다고 알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근저당 내용이 이미 있는데 계약서를 또 쓰게 되나요? 그리고 근저당은 임대차 계약서에 써있는 보증금 금액으로 하나요?

이 경우 법무사에게 연락하여(임차인이 선임하신 것 같더라고요) 미리 계약서를 받아봐야 할까요? 아니면 표준계약서라 그냥 통상적으로 서명하나요?

그리고 어머니가 참석 안하고 관련 서류를 위임장 없이 제가 대신 가서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이런 경우 임대임 입장에서 근저당과 전세권 유불리 차이가 있을까요?

질문이 많은데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상 근저당 약정은 채권의 발생 원인을 명시할 뿐, 등기소에 제출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는 별도로 작성해야 합니다. 등기용 계약서는 표준 양식을 사용하므로 내용이 통상적이지만, 채권최고액이 보증금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 본인 참석이 원칙이며, 대리인이 갈 경우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정식 위임장이 필수입니다.

    전세권은 설정 비용이 높고 임대인 동의 없이 양도가 가능해 임대인에게 부담일 수 있으나, 근저당은 등기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채권최고액만큼만 책임지므로 관리가 용이한 편입니다. 다만 설정 금액과 이자 약정 등이 의뢰인의 의도와 맞는지 법무사에게 미리 서류를 받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