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계약시 근저당 설정 관련 문의 드려요.
어머니가 임대인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임차인에게 근저당설정을 해주기로 하셨는데, 법무사를 만나러 갈때 별도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쓴다고 알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근저당 내용이 이미 있는데 계약서를 또 쓰게 되나요? 그리고 근저당은 임대차 계약서에 써있는 보증금 금액으로 하나요?
이 경우 법무사에게 연락하여(임차인이 선임하신 것 같더라고요) 미리 계약서를 받아봐야 할까요? 아니면 표준계약서라 그냥 통상적으로 서명하나요?
그리고 어머니가 참석 안하고 관련 서류를 위임장 없이 제가 대신 가서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이런 경우 임대임 입장에서 근저당과 전세권 유불리 차이가 있을까요?
질문이 많은데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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