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 및 상가 임대차 관련 근저당 문의 드립니다.
주택 및 상가 임대차를 저희 어머니가 임대인일 경우, 임차인 요구에 의해 해드리려고 하는데 계약종료 시 보증금만 반환하면 임차인에게 근저당을 해줘도 아무 문제 발생은 없는 건가요? 어머니가 근저당을 해드려도 되는지..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에 상가 및 주택 포함 예를 들어 보증금 3억을 근저당하고 계약 종료 시 말소에 협조하기로 한다고 했으면, 추후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작성 시도 피담보채권이나 채권최고액을 동일하게 3억으로 설정하나요? 아니면 보통 여기에 120%인 3.6억으로 설정하게 되나요? 임대차 계약서와 동일하게 3억으로 하려 하는데 또 인터넷 찾아보면 보통 120%라고 해서 상관이 없는지..
임차인이 법무사를 선임하면 저희가 가서 계약서도 처음 보고 서명하게 될 것 같은데, 보통 근저당권설정계약서는 그냥 표준계약서라서 서명하면 되는지, 다른 뭘 살펴봐야할지 궁금합니다. 채권최고액 금액만 보고 서명하면 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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