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계약서에 자필 이름을 두 번 쓰고 도장까지 찍었는데 문제 있나요?
계약서 성명란에는 이름이 이미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그 옆 빈 공간에 제 이름을 자필로 한 번 쓰고, 오른쪽의 별도 도장 칸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후 계약을 모두 마친 뒤 도장이 조금 흐린 것 같아 자필서명도 추가한다는 생각으로, 도장 칸이 아니라 기존 성명란의 빈 공간에 제 이름을 자필로 한 번 더 적었습니다.
최종 형태는 아래와 같습니다.
성명란: 홍길동(인쇄) / 홍길동(자필) / 홍길동(자필)
도장 칸: 도장만 날인
그런데 나중에 다시 보니, 이름이 이미 인쇄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옆에 제 이름을 자필로 한 번 쓴 것 자체가 이미 자필서명으로 볼 수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제가 서명을 추가한다고 이름을 한 번 더 쓴 것이 굳이 필요 없었던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일반적인 계약서를 보면 성명란에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만 찍거나, 자필서명만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저처럼 같은 성명란 안에 자필 이름이 두 번 있고 별도 도장까지 찍혀 있는 형태가 이상하게 보이거나 문제가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다시 써야 하는지도요..괜히 찝찝하네요 ㅠㅠ
(도장칸이 아니라 성명칸에 이름을 쓴 것도 문제가 되는지)
보통 도장을 잘못 찍은 경우 옆에 더 찍는 경우는 흔한 것 같던데 비슷한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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