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웃긴콩국수
- 민사법률Q. 유아체육 계약직 중도퇴사 시 손해배상 소송에 관하여 질문합니다.유아체육 업종이구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습니다. 24.3.1~25.2.28까지요.계약서 내용 중에는계약기간 동안 위탁 의뢰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손해 배상한다.(유급조치, 교구배상, 인수인계)불가피한 사정으로 일을 중단할 경우 최소 60일 전에 갑에게 알려 주어야한다.(대신 인원이 구해질때까지 책임을 진다는 내용도 있습니다.)정도가 있구요.본 내용으로 말하자면 퇴사 희망일 1달 반 전에 퇴사 한다고 말했습니다.대표는 중간에 그만두는 것은 곤란하다면서, 우선 사람은 구해보겠지만, 퇴사 희망일까지 안 구해질 시 저보고 일을 계속 하라고 합니다. 이에 불응할 시 손해배상 소송을 건다고 하였구요.저도 이것저것 알아본 결과, 근로법과 민법은 다르기에, 퇴사는 허용되지만 손해배상은 해야한다고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질문을 하겠습니다.1.퇴사가 정상처리 되어도 손해배상을 걸면 제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나요?2.제가 알기로는 퇴사 통보 후 1개월이 지나면 퇴사가 되는걸로 아는데, 회사 측에서 사직서를 작성 못하게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나요?3.손해배상을 걸어왔을 때, 계약서 내용에서 조금씩 벗어난 문제로 감액을 받을 수 있나요?(ex. 대금 지급일이 매월 10일인데, 11일날 준다던지.)4.계약서 내용이 지극히 갑의 위주인데 제가 서명을 했기에 이 부분은 문제가 안되나요?5.손해배상 시 피해 산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제 예상으로 회사측에서는 25.2.28까지 어린이집에게 받을 수 있는 돈이 있는데, 제가 안함으로써 그 돈을 못벌었다. 여기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라고 할 거 같은데, 이 부분은 산정이 되는 경우 아닌가요?6.한달반이라는 인원구인 시간을 줬는데, 못 구한건 회사의 문제 아닌가요? 그래도 손해배상소송은 허용이 되나요?상황이 많이 답답합니다..
- 민사법률Q. 계약직 만료전 중도퇴사 문제가 되나요?유아체육 일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랑 1년 계약하고 근무를 하던 도중, 불가피한 상황으로 계약을 못 채우고 퇴사 통보를 하였습니다. 퇴사일 기준으로 1달 전에 말한 상황이구요. 대표님 말로는 대타가 구해져서 완벽하게 제 업무를 수행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시에는 제가 그 전까지 일을 해야하고, 불이행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소송을 건다고 합니다. (명목은 제가 수업을 못 나가니 거기에 대한 어린이집들에게 받을 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수직이라 법이 좀 다르다고 하였습니다.]제가 고용노동부에 확인해보니, 민법쪽으로 들어가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를 하라해서, 거기다 문의를 하니, 계약기간을 안 정했으면은 퇴사가 자유롭지만 계약 기간을 정한거면 그 안에 퇴사시 회사는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계약서 상에는 불가피한 상황 시 퇴사 2달전에 통보라고 적혔었고, 그 전에 퇴사시 손해배상 청구할수있다는 식으로 적혀있었습니다. 그래서 퇴사 2달전 통보라고 적혀있지 않았냐? 물어보니까, 그거는 정말 일을 할 수 없을때 예를들어 다리절단이나 병원에 눕거나 이런 상황이라고 하시네요. 근데, 그 계약서 사본은 저는 못 받은 상황이구요. 그리고 회사와 어린이집의 계약서도 있어서 제가 퇴사 하고 인원을 못 했을때 저에게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말은 했는데, 제가 그 계약서의 내용은 모르는 상황입니다.두서없이 적었지만 현 상황은 이런 상황이구요. 저도 여기저기 검색해봤지만 명확히 나오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1.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는걸로 아는데, 많은 전문가 분들이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회사측에서는 저의 퇴사일부터 계약기간까지 월에 받는 돈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데, 이렇게 되면 입증이 되는거 아닌가요?1번이 가능하다면 저는 방법 없이 1달전에 퇴사 통보를 했음에도 계약기간이 정해져있고 저의 대체 인력이 안구해지면 일을 마저 해야하는건가요?프리랜서, 특수직 이긴 하지만 퇴사 통보를 했으면 받아들여지는거 아닌가요? 그 이후의 인력 대체는 회사측에서 감수해야하는 부분 아닌가요?전체적인 팩트와 앞으로 제가 어떻게해야할지 답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ㅠㅠ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직 만료 전 중도퇴사 문제가 있나요?유아체육 일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랑 1년 계약하고 근무를 하던 도중, 불가피한 상황으로 계약을 못 채우고 퇴사 통보를 하였습니다. 퇴사일 기준으로 1달 전에 말한 상황이구요. 대표님 말로는 대타가 구해져서 완벽하게 제 업무를 수행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시에는 제가 그 전까지 일을 해야하고, 불이행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소송을 건다고 합니다. (명목은 제가 수업을 못 나가니 거기에 대한 어린이집들에게 받을 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수직이라 법이 좀 다르다고 하였습니다.]제가 고용노동부에 확인해보니, 민법쪽으로 들어가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를 하라해서, 거기다 문의를 하니, 계약기간을 안 정했으면은 퇴사가 자유롭지만 계약 기간을 정한거면 그 안에 퇴사시 회사는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계약서 상에는 불가피한 상황 시 퇴사 2달전에 통보라고 적혔었고, 그 전에 퇴사시 손해배상 청구할수있다는 식으로 적혀있었습니다. 그래서 퇴사 2달전 통보라고 적혀있지 않았냐? 물어보니까, 그거는 정말 일을 할 수 없을때 예를들어 다리절단이나 병원에 눕거나 이런 상황이라고 하시네요. 근데, 그 계약서 사본은 저는 못 받은 상황이구요. 그리고 회사와 어린이집의 계약서도 있어서 제가 퇴사 하고 인원을 못 했을때 저에게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말은 했는데, 제가 그 계약서의 내용은 모르는 상황입니다.두서없이 적었지만 현 상황은 이런 상황이구요. 저도 여기저기 검색해봤지만 명확히 나오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1.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는걸로 아는데, 많은 전문가 분들이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회사측에서는 저의 퇴사일부터 계약기간까지 월에 받는 돈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데, 이렇게 되면 입증이 되는거 아닌가요?1번이 가능하다면 저는 방법 없이 1달전에 퇴사 통보를 했음에도 계약기간이 정해져있고 저의 대체 인력이 안구해지면 일을 마저 해야하는건가요?프리랜서, 특수직 이긴 하지만 퇴사 통보를 했으면 받아들여지는거 아닌가요? 그 이후의 인력 대체는 회사측에서 감수해야하는 부분 아닌가요?전체적인 팩트와 앞으로 제가 어떻게해야할지 답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