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만료전 중도퇴사 문제가 되나요?
유아체육 일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랑 1년 계약하고 근무를 하던 도중, 불가피한 상황으로 계약을 못 채우고 퇴사 통보를 하였습니다. 퇴사일 기준으로 1달 전에 말한 상황이구요.
대표님 말로는 대타가 구해져서 완벽하게 제 업무를 수행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시에는 제가 그 전까지 일을 해야하고, 불이행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소송을 건다고 합니다. (명목은 제가 수업을 못 나가니 거기에 대한 어린이집들에게 받을 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수직이라 법이 좀 다르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고용노동부에 확인해보니, 민법쪽으로 들어가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를 하라해서, 거기다 문의를 하니, 계약기간을 안 정했으면은 퇴사가 자유롭지만 계약 기간을 정한거면 그 안에 퇴사시 회사는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계약서 상에는 불가피한 상황 시 퇴사 2달전에 통보라고 적혔었고, 그 전에 퇴사시 손해배상 청구할수있다는 식으로 적혀있었습니다. 그래서 퇴사 2달전 통보라고 적혀있지 않았냐? 물어보니까, 그거는 정말 일을 할 수 없을때 예를들어 다리절단이나 병원에 눕거나 이런 상황이라고 하시네요. 근데, 그 계약서 사본은 저는 못 받은 상황이구요. 그리고 회사와 어린이집의 계약서도 있어서 제가 퇴사 하고 인원을 못 했을때 저에게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말은 했는데, 제가 그 계약서의 내용은 모르는 상황입니다.
두서없이 적었지만 현 상황은 이런 상황이구요. 저도 여기저기 검색해봤지만 명확히 나오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1.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는걸로 아는데, 많은 전문가 분들이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회사측에서는 저의 퇴사일부터 계약기간까지 월에 받는 돈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데, 이렇게 되면 입증이 되는거 아닌가요?
1번이 가능하다면 저는 방법 없이 1달전에 퇴사 통보를 했음에도 계약기간이 정해져있고 저의 대체 인력이 안구해지면 일을 마저 해야하는건가요?
프리랜서, 특수직 이긴 하지만 퇴사 통보를 했으면 받아들여지는거 아닌가요? 그 이후의 인력 대체는 회사측에서 감수해야하는 부분 아닌가요?
전체적인 팩트와 앞으로 제가 어떻게해야할지 답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ㅠㅠ
계약직으로 근무 중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 퇴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실제 발생한 손해와 귀하의 퇴사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월 급여 상당액을 손해로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며, 대체 인력 채용 지연, 수업 차질로 인한 수입 감소 등 구체적인 손해 발생 사실을 제시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불가피한 사유로 2개월 전 통보 시 퇴사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계약서 문구 해석을 둘러싼 다툼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한편, 특수직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같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프리랜서로 분류될 경우 민법상 도급 또는 위임 관계로 보아, 별도의 합의나 계약이 없는 한 일방의 통보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투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계약서 내용 검토, 업무 형태와 지휘·감독 관계, 실제 손해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