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끝까지웃긴콩국수
끝까지웃긴콩국수

계약직 만료 전 중도퇴사 문제가 있나요?

유아체육 일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랑 1년 계약하고 근무를 하던 도중, 불가피한 상황으로 계약을 못 채우고 퇴사 통보를 하였습니다. 퇴사일 기준으로 1달 전에 말한 상황이구요.
대표님 말로는 대타가 구해져서 완벽하게 제 업무를 수행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시에는 제가 그 전까지 일을 해야하고, 불이행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소송을 건다고 합니다. (명목은 제가 수업을 못 나가니 거기에 대한 어린이집들에게 받을 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수직이라 법이 좀 다르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고용노동부에 확인해보니, 민법쪽으로 들어가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를 하라해서, 거기다 문의를 하니, 계약기간을 안 정했으면은 퇴사가 자유롭지만 계약 기간을 정한거면 그 안에 퇴사시 회사는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계약서 상에는 불가피한 상황 시 퇴사 2달전에 통보라고 적혔었고, 그 전에 퇴사시 손해배상 청구할수있다는 식으로 적혀있었습니다. 그래서 퇴사 2달전 통보라고 적혀있지 않았냐? 물어보니까, 그거는 정말 일을 할 수 없을때 예를들어 다리절단이나 병원에 눕거나 이런 상황이라고 하시네요. 근데, 그 계약서 사본은 저는 못 받은 상황이구요. 그리고 회사와 어린이집의 계약서도 있어서 제가 퇴사 하고 인원을 못 했을때 저에게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말은 했는데, 제가 그 계약서의 내용은 모르는 상황입니다.

두서없이 적었지만 현 상황은 이런 상황이구요. 저도 여기저기 검색해봤지만 명확히 나오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1.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는걸로 아는데, 많은 전문가 분들이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회사측에서는 저의 퇴사일부터 계약기간까지 월에 받는 돈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데, 이렇게 되면 입증이 되는거 아닌가요?

  1. 1번이 가능하다면 저는 방법 없이 1달전에 퇴사 통보를 했음에도 계약기간이 정해져있고 저의 대체 인력이 안구해지면 일을 마저 해야하는건가요?

  2. 프리랜서, 특수직 이긴 하지만 퇴사 통보를 했으면 받아들여지는거 아닌가요? 그 이후의 인력 대체는 회사측에서 감수해야하는 부분 아닌가요?

    전체적인 팩트와 앞으로 제가 어떻게해야할지 답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를 이유로 그 금액이 고스란히 손해액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손배청구 등 관련 문의는 변호사에게 주셔야 합니다.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근로자는 계약 기간 도중이라고 하더라도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퇴사를 통지하고 퇴직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내용이므로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는게 정확합니다.

    2.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운건 사실입니다.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의 큰 계약건이나 프로젝트가 해지되는 결과 정도가 아니라면 실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