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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웃긴콩국수
끝까지웃긴콩국수

유아체육 계약직 중도퇴사 시 손해배상 소송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유아체육 업종이구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습니다. 24.3.1~25.2.28까지요.

계약서 내용 중에는

계약기간 동안 위탁 의뢰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손해 배상한다.(유급조치, 교구배상, 인수인계)

불가피한 사정으로 일을 중단할 경우 최소 60일 전에 갑에게 알려 주어야한다.(대신 인원이 구해질때까지 책임을 진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정도가 있구요.

본 내용으로 말하자면 퇴사 희망일 1달 반 전에 퇴사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표는 중간에 그만두는 것은 곤란하다면서, 우선 사람은 구해보겠지만, 퇴사 희망일까지 안 구해질 시 저보고 일을 계속 하라고 합니다. 이에 불응할 시 손해배상 소송을 건다고 하였구요.

저도 이것저것 알아본 결과, 근로법과 민법은 다르기에, 퇴사는 허용되지만 손해배상은 해야한다고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1.퇴사가 정상처리 되어도 손해배상을 걸면 제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나요?

2.제가 알기로는 퇴사 통보 후 1개월이 지나면 퇴사가 되는걸로 아는데, 회사 측에서 사직서를 작성 못하게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나요?

3.손해배상을 걸어왔을 때, 계약서 내용에서 조금씩 벗어난 문제로 감액을 받을 수 있나요?(ex. 대금 지급일이 매월 10일인데, 11일날 준다던지.)

4.계약서 내용이 지극히 갑의 위주인데 제가 서명을 했기에 이 부분은 문제가 안되나요?

5.손해배상 시 피해 산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제 예상으로 회사측에서는 25.2.28까지 어린이집에게 받을 수 있는 돈이 있는데, 제가 안함으로써 그 돈을 못벌었다. 여기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라고 할 거 같은데, 이 부분은 산정이 되는 경우 아닌가요?

6.한달반이라는 인원구인 시간을 줬는데, 못 구한건 회사의 문제 아닌가요? 그래도 손해배상소송은 허용이 되나요?

상황이 많이 답답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구체적으로 손해배상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객관적으로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며, 위와 같이 근로를 강제하는 특약은 근로기준법상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