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유아체육강사 중도퇴사시 문제점..
1년의 계약을하고 계약직으로 근무중인 상태입니다
강사일 외에도 행사일정,야근,장거리이동 등등 체력적으로 힘에 부치게되어 퇴사를 고민중입니다
계약서 상으론 계약 해지 기간이 명시되어있거나 하진않습니다 손해배상은 을이 개인 계약시 발생하는 부분만 기재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 퇴사의사를 1달전에 밝힌후 퇴사를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1달이 지나도 후임자가 생기지 않았을 경우 제가 감당해야하는 부분이있나요? 아니면 손해배상액을 갑이 을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 1개월 전에 퇴사의사를 밝힌다면
더욱 더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