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중도퇴사시 회사측에서의 손해배상
1년 계약 못채우고 중도 퇴사할 시에 회사측에서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계약서상에는 퇴사절차가 따로 기제되어있지는 않지만 1달의 기간을 두고 퇴사기간 절차를 밟을 예정인데 후임자가 꼭 필요한 유아체육강사 일이라 강사가 구해지지 않을시 퇴사이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저희 회사를 더이상 쓰지않겠다고했을 시 발생하는 손해는 퇴사자의 책임인 걸까요? 이부분에서도 회사가 직원에게 손해배상 청구시 저는 손해배상을 해줘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