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체육강사 계약기간 못채우면 손해배상 청구할수 있나요?
저는 유아체육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강사가 필요해서 뽑았고 1년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가간을 못 채우고 퇴사 한다고 합니다
1년은 꼭 채운다는 약속하에 뽑은건데
너무 당황스럽네요..
손해배상 청구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합니다. 민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의 경우에는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는 하나,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개월 중 출근하지 아니할 일부 기간에 대해서는 무단결근으로 하여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겠지만 실제 입증의 문제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더 자세한 부분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순히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실제로 손해가 발생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해당 강사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수업운영이 불가능해져 사업장 운영에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러한 피해를 입증한 후에 해당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상황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근로자가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혀야 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는 경우 그 조항을 근거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민법 제660조 규정에 의해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의 근무기간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무기간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근로자의 손해배상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는 직업선택 자유에 따라 언제든지 자유의사로 근로제공을 그만둘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위약예정액을 체결하는 계약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손해배상 자체는 청구가 가능하겠으나, 법원에서 이를 인정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계약가간을 못 채우고 퇴사 한다고 합니다
1년은 꼭 채운다는 약속하에 뽑은건데
너무 당황스럽네요..
손해배상 청구 할수 있을까요?
사업주가 해당인력공백과 그로인한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한다면 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와 달리 근로계약이 아닌 사실상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용역계약에 따라 계약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