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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쌍봉낙타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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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체육강사 계약기간 못채우면 손해배상 청구할수 있나요?

저는 유아체육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강사가 필요해서 뽑았고 1년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가간을 못 채우고 퇴사 한다고 합니다

1년은 꼭 채운다는 약속하에 뽑은건데

너무 당황스럽네요..

손해배상 청구 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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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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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합니다. 민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의 경우에는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는 하나,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개월 중 출근하지 아니할 일부 기간에 대해서는 무단결근으로 하여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겠지만 실제 입증의 문제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더 자세한 부분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순히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실제로 손해가 발생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해당 강사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수업운영이 불가능해져 사업장 운영에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러한 피해를 입증한 후에 해당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상황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근로자가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혀야 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는 경우 그 조항을 근거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민법 제660조 규정에 의해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의 근무기간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무기간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1. 근로자의 손해배상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는 직업선택 자유에 따라 언제든지 자유의사로 근로제공을 그만둘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위약예정액을 체결하는 계약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손해배상 자체는 청구가 가능하겠으나, 법원에서 이를 인정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계약가간을 못 채우고 퇴사 한다고 합니다

    1년은 꼭 채운다는 약속하에 뽑은건데

    너무 당황스럽네요..

    손해배상 청구 할수 있을까요?

    사업주가 해당인력공백과 그로인한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한다면 청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와 달리 근로계약이 아닌 사실상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용역계약에 따라 계약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