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유아체육강사 중도퇴사하는방법(?)
올해 3월 유아체육강사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어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수업을 나가게되면 1년동안 아이들을 맡아야하기 때문에 1년씩 계약을 하더라고요
저도 내년 2월 말까지 계약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강사일만 하는게 아니라 그외에 행사 보조,주 2회 야근등등 체력적으로 너무 힘이든 일이 주어지다보니 퇴사를 고민하게되더라구요
그래서 계약기간을 안채우고 그만두는것이 가능한지, 위약금이 계약서에 명시가되어있는데 제가 그만두어서 그 이후에 발생하는 손해배상을 해줘야하는건지
그만둘때 기간을 어느정도로 둬야하는지 등등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