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결같이충실한안경원숭이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1세대 2주택 아파트 매도 양도세 비과세 맞나요?지금 거주중인 시세 8.7억 아파트 매도예정인데요.현재는 서울에 전세를 주고 계신 부모님과 같이 살아서 1세대 2주택입니다.9월에 부모님과 세대 분리 예정입니다.타임라인이 다음과 같은데 양도세 부과대상되나요?계약일이랑은 상관없는거 알지만 아시는분이 양도세를 냈다고 하셔서요.8월 19일까지 토허제 허가 대기중8월 21-24일경 계약서 작성9월 4일 부모님과 세대분리11월 2일 잔금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재매이햄때문에 힘들어요!!!! 아파트 양도세 비과세 맞나요*2018년부터 부모님과 함께 제명의의 구리집에 거주 (아버지 명의의 집은 서울에 전세줌)- 1세대 2주택*구리집 매도 예정이며, 2026년 8월 말에 계약서 작성 예정. (토허제 신청후 허가 대기중)*2026년 9월 4일 부모님이 서울집으로 들어가시면서 세대 분리.*2026년 11월 2일 구리집 매도 잔금 치를 예정. 2년 이상 실거주 했고, 구리 집 시세가 9억정도라 12억 미만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위와 같은 경우에 1. 부모님과 세대분리가 되고 나서부터 실거주 카운팅이 되는건지? 2. 세대 계산은 계약서 쓰는날이 아닌 잔금일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세대 분리 전에 계약서 쓰는거라 양도세 비과세 아닌건지? 대재매이햄께서 하도 부동산, 세금 다 제멋대로 주무르고 계셔서 혼란스러워서 여쭤봅니다. 살려주세요.제발.
- 부동산경제Q. 본인 명의 아파트 처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여부현재 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도 구리시에 2018년에 제 명의로 청약이 당첨되어 분양가 4억에, 현재 시세 8억 5천 정도 하는 아파트에 현재까지 거주중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거주중인데 부모님께서는 서울에 아버지 명의로 된 아파트를 전세주고 계십니다. 즉 현재 1세대 2주택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세대분리를 위하여 서울 아파트 처분 or 다른 주소지로 전/월세로 구하시어 주소 분리를 하려고 합니다. 부모님께서 세대분리가 되고 나면, 저는 1세대 1주택자에 2년 이상 실거주 및 집값 12억 이하로, 제가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를 처분한다고 할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실거주 기간이 2018년이 아니라 부모님께서 세대분리하시고 주소 분리가 되는 그 다음날부터 카운팅 되는것인가요?주택 : 경기도 권 본인 명의 아파트 (실거주, 세입자 無)기존 주택 거주 기간 : 2018년부터 현재까지취득가 : 4억 (청약 당첨)현재 시세 : 8.5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