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매이햄때문에 힘들어요!!!! 아파트 양도세 비과세 맞나요
*2018년부터 부모님과 함께 제명의의 구리집에 거주 (아버지 명의의 집은 서울에 전세줌)- 1세대 2주택
*구리집 매도 예정이며, 2026년 8월 말에 계약서 작성 예정. (토허제 신청후 허가 대기중)
*2026년 9월 4일 부모님이 서울집으로 들어가시면서 세대 분리.
*2026년 11월 2일 구리집 매도 잔금 치를 예정.
2년 이상 실거주 했고, 구리 집 시세가 9억정도라 12억 미만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위와 같은 경우에
1. 부모님과 세대분리가 되고 나서부터 실거주 카운팅이 되는건지?
2. 세대 계산은 계약서 쓰는날이 아닌 잔금일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세대 분리 전에 계약서 쓰는거라 양도세 비과세 아닌건지?
대재매이햄께서 하도 부동산, 세금 다 제멋대로 주무르고 계셔서 혼란스러워서 여쭤봅니다.
살려주세요.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