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매이햄때문에 힘들어요!!!! 아파트 양도세 비과세 맞나요

*2018년부터 부모님과 함께 제명의의 구리집에 거주 (아버지 명의의 집은 서울에 전세줌)- 1세대 2주택

*구리집 매도 예정이며, 2026년 8월 말에 계약서 작성 예정. (토허제 신청후 허가 대기중)

*2026년 9월 4일 부모님이 서울집으로 들어가시면서 세대 분리.

*2026년 11월 2일 구리집 매도 잔금 치를 예정.

2년 이상 실거주 했고, 구리 집 시세가 9억정도라 12억 미만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위와 같은 경우에

1. 부모님과 세대분리가 되고 나서부터 실거주 카운팅이 되는건지?

2. 세대 계산은 계약서 쓰는날이 아닌 잔금일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세대 분리 전에 계약서 쓰는거라 양도세 비과세 아닌건지?

대재매이햄께서 하도 부동산, 세금 다 제멋대로 주무르고 계셔서 혼란스러워서 여쭤봅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실거주는 보유기간 동안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세대별 주택 수는 양도시점 기준으로 판단되는데 세법상 양도일은 잔금지급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 중 빠른날이기 때문에 해당 시점 기준으로 별도 세대라면 주택수는 합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분의 나이, 소득 요건 등이 별도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세대분리를 하였어도 동일세대로 보여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하셨으면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2. 계약일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