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세대 2주택 아파트 매도 양도세 비과세 맞나요?

지금 거주중인 시세 8.7억 아파트 매도예정인데요.

현재는 서울에 전세를 주고 계신 부모님과 같이 살아서 1세대 2주택입니다.

9월에 부모님과 세대 분리 예정입니다.

타임라인이 다음과 같은데 양도세 부과대상되나요?

계약일이랑은 상관없는거 알지만 아시는분이 양도세를 냈다고 하셔서요.

8월 19일까지 토허제 허가 대기중

8월 21-24일경 계약서 작성

9월 4일 부모님과 세대분리

11월 2일 잔금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양도일 기준 별도세대라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 일시적으로 위장 전입이 이루어진다면 추후 비과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으며. 나이 소득 요건에 따라 별도세대 인정이 안 될 수 있으니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부모님과 다른 주소지인 별도세대인 상태에서 양도하신다면 1세대1 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계약일은 관계 없고, 잔금일 기준이며 실제로 별도세대인지 판단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