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인정받는사탕
- 근로계약고용·노동Q. 부당해고 및 계약 만료 전 공지 궁금합니다알바로 근무하던 곳에서 2달 근무 계약을 했습니다그곳 규정이 두 달 씩 재계약 하고 문제 없을 시 연장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번달이 계약상 마지막 근무일자 였습니다 따로 이전에 계약에 대한 말씀이 없었기에 당연히 재계약한다고 알고 있었구요어제 같이 알바하는 분이랑 말다툼이 있었고 그분이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 내용을 언급하고 ( 다툰 것 ), 근무 기간 계약 만료로 더이상 계약하지 않겠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이 부분 부당해고에 해당할까요? 만료일 하루 전 재계약 파기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나요?저 이유로 해고가 가능한가요?
- 폭행·협박법률Q.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어제 근무하는 곳에서 말다툼 중 상대방에게 두 차례 폭력을 당했습니다한 번은 주먹으로 등을 맞아 기계쪽으로 밀렸고이후 3분 뒤 상대가 양 손으로 얼굴을 붙잡고 위협하듯 흔들었습니다 ( 씨씨티비 확보 )양손으로 얼굴을 붙잡혔을 때 팔을 떼기 위해 손에 힘을 주다 제 손톱으로 상대 팔을 잡아 상처가 났나봅니다저는 상대를 다치게 할 의도가 없었고 손을 떼기위해서 한 행위일 뿐이고 절대 정당방위 그 이상의 정도도 아니기에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이 부분이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혹시 이 정보도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성별은 여자로 같지만 키와 몸무게 모두가 20cm, 약 20kg은 차이가 있습니다 (상대가 전부 더 큽니다 )
- 해고·징계고용·노동Q.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궁금해요 법적근거도 함께요!카페에서 근무 중 같은 알바 간의 갈등이 있었어요그 과정에서 상대가 저에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이 부분에서 본사에서 폭력 쓴 사람에 그리고 저까지 자르라고 했대요 물의를 일으켜서 부당해고 아니라구요근데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소한 다툼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암ㅎ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답변 궁금합니다곧 전화해야해서 법적근거도 함께요
- 폭행·협박법률Q. 폭력 고소가능할까요?? 씨씨티비 잇음알바하는 사람이랑 이전부터 갈등이 있었어요말다툼 중에 제가 욕을 했고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어요오늘 또 말다툼 중에 상대가 먼저 폭력을 썼어요 cctv 확보했습니다고소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