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궁금해요 법적근거도 함께요!
카페에서 근무 중 같은 알바 간의 갈등이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상대가 저에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본사에서 폭력 쓴 사람에 그리고 저까지 자르라고 했대요 물의를 일으켜서 부당해고 아니라구요
근데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소한 다툼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암ㅎ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답변 궁금합니다
곧 전화해야해서 법적근거도 함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폭력을 당한 피해자에 대하여 분쟁의 당사자라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위 내용만으로 정당한 해고인지, 부당한 해고인지에 대해서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해고 통보와 관련하여 서면으로 하지 않으면 절차하자로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23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위 규정에 따라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위 규정에 적시되어 있는 정당한 이유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사회 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 있는 행위(비위행위)가 있을 것을 말하고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동료 근로자와의 갈등이 있어고 갈등 관계에 있는 동료 근로자가 질문자를 폭행한 경우이고 질문자는 별도 폭행 행위 등이 없었다면 폭행 피해자로 볼 수 있으므로
피해자에 해당할 경우 질문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위 사유만으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 사유로만 해고한 경우이고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투시면 됩니다.
다만 권고사직서 + 사직서 등에 서명하면 해고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절대 이런 서면에 서명하시면 안되고 해고통지서를 교부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행위는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므로 징계대상이 되나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질문자님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