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어제 근무하는 곳에서 말다툼 중 상대방에게 두 차례 폭력을 당했습니다
한 번은 주먹으로 등을 맞아 기계쪽으로 밀렸고
이후 3분 뒤 상대가 양 손으로 얼굴을 붙잡고 위협하듯 흔들었습니다 ( 씨씨티비 확보 )
양손으로 얼굴을 붙잡혔을 때 팔을 떼기 위해 손에 힘을 주다 제 손톱으로 상대 팔을 잡아 상처가 났나봅니다
저는 상대를 다치게 할 의도가 없었고 손을 떼기위해서 한 행위일 뿐이고 절대 정당방위 그 이상의 정도도 아니기에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이 부분이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 정보도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성별은 여자로 같지만 키와 몸무게 모두가 20cm, 약 20kg은 차이가 있습니다 (상대가 전부 더 큽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기재된 내용을 봐서는 방어행위로 보여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폭력 행위를 저지하는 과정이라면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겠지만 현재 질문에 기재한 내용만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라 결국 상대방이 본인을 쌍방 폭행으로 신고하게 되면 씨씨티비를 통해서 본인이 저지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공격행위를 한 것인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가령 손으로 떼어내는 과정에서 손톱이 긁힌 것인지 손톱으로 상대방을 찌른 것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성별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체격 차이가 크게 고려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