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도 경찰조사시에 변호사 선임해야하나요?

술을 마신 상태에서 모르는 사람과 싸움이 있었습니다.

절 잡으려고 손을 뻗길래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났고, 이때 상대가 제 왼손을 잡으며 거리를 좁히길래 반대손으로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이후 상대도 저를 가격한 이후 넘어진 제 위에 올라타서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했고, 이 과정에서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해야하는 외복사뼈 골절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상황도 쌍방폭행으로 판단되나요?

피해자 신분으로 경찰조사, 진술을 하러 갈 때에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가야하나요?

합의금을 제시할 때 변호사 선임비용도 포함해서 말해도 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서로 손이 오간 상황이라 얼굴을 가격하신 부분 때문에 쌍방폭행·상해로 함께 입건될 소지는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먼저 손을 뻗어 잡은 데 대한 반사적 대응이었다면 정당방위(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골절이 상대가 올라타 가한 폭행으로 생긴 것인지는 CCTV·진단서로 인과관계·고의가 가려져야 상해죄가 확정되니,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세요. 피해자 조사에 변호사 선임은 의무가 아니라 임의이니 혼자 진술하셔도 됩니다. 합의금은 법원이 인정할 배상액과 달리 당사자가 상호양보로 정하는 것이라, 변호사비를 포함해 제시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님 역시 폭행행위를 한 부분이 있어 상대방이 고소한다면 쌍방폭행사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변호사선임은 선택사항입니다.

    3. 합의금 제시액의 정해진 기준이 없어 원하는 금액을 부른뒤 조율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cctv와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지만, 조사 전에 진술 방향과 증거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금에는 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을 제시할 수 있으나, 변호사 선임비는 때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도 상대방의 얼굴을 폭행했기 때문에 폭행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다만 상대방의 행위가 훨씬 중하고 상대방은 폭행이 아니라 상해죄가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합의를 원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질문자님도 상대방에 대한 폭행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변호사 선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가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수월할 수 있으며 가해자와 합의시 변호사 비용도 포함하여 합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으신 상황은 상대방의 선제적 물리력 행사에 대한 방어 행위가 포함되어 있어, 단순히 쌍방폭행으로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쌍방 입건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 신분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초기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사 시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법리적 주장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변호사 동행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금 산정 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직접 포함하여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으나, 합의 과정에서 본인이 지출한 손해와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액수를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형사 합의금과 별개의 민사상 손해배상과는 구분하여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