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해자도 경찰조사시에 변호사 선임해야하나요?
술을 마신 상태에서 모르는 사람과 싸움이 있었습니다.
절 잡으려고 손을 뻗길래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났고, 이때 상대가 제 왼손을 잡으며 거리를 좁히길래 반대손으로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이후 상대도 저를 가격한 이후 넘어진 제 위에 올라타서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했고, 이 과정에서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해야하는 외복사뼈 골절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상황도 쌍방폭행으로 판단되나요?
피해자 신분으로 경찰조사, 진술을 하러 갈 때에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가야하나요?합의금을 제시할 때 변호사 선임비용도 포함해서 말해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