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영롱한타코야끼
- 형사법률Q. 외국인의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질문드립니다다가구 주택에서 제가 집에 있는데 층간소음을 이유로 아랫층 반지하에 살던 베트남 성인 남성 한명이 소리를 지르고 저의 집 현관문(유리에 철제 프레임 옛날문) 을 주먹으로 부셨습니다. 출동한 경찰관 분들은 우선 재물손괴로 형사사건을 접수했습니다. 이 경우 주거침입죄까지 적용이 가능할까요? 저는 당시에 집에 있었으며 큰 심리적 충격을 받아 바로 이사할 집을 구한 상황입니다. 집안에 따로 cctv는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묵시적 계약 확정일자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십니까.저는 2022년 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1년 계약으로 월세 계약을 진행했으며,2월 초에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1년 거주후, 2023년 계약만기 시기에 집주인과 저는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 사는 묵시적 계약을 진행했고별도의 구두계약이나 계약서를 갱신하진 않았습니다.그러다가 제가 2023년도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함에있어서, 1년 계약 만료가 된 상황이 걱정이되어서(서울시 거주로 인정받지 못하는것 아닐까 해서)2023년 4월에 별도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는 않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았습니다.그리고 2025년 2월에, 이사를 가게되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새롭게 이사한 집에서 잔금을 치르고 이사를 완료한 이후,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함에 있어서 에로사항이 있을까요?
- 부동산경제Q. 토요일 임대차 계약 이후 경매의 위험성?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시에 보증금 3천에 월세 60으로 방을 계약하려고하는 대학생입니다.계약전, 해당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였습니다.확인 결과 2015년에 지금 집주인이 10억원에 현재 집과 토지를 매매하였으며,그 이후 은행을통해 4번에 걸친 총합 12억원의 근저당이 잡혀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물론, 2015년 매매가에서 2025년인 지금 해당 물건의 매매가가 10억보다는 올랐을 것으로 보입니다.하지만, 매매가의 100% 혹은 그 보다 많은 근저당이 잡혀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전 세입자가 1억3천 가량의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주택임차권을 설정했다 말소된 것 역시 확인했습니다.만약 전세계약이라면, 절대 계약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만3000천에 60인 월세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모두 가능한 상황에서 서울지역이라대항력만 갖춘다면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권을 통해 보증금을 전액 보상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하지만 제가 걱정되는 것은 바로 제가 토요일에 계약서 작성 및 잔금을 치루고 이사를 한다는 점입니다.따라서 저는 토요일에 온라인을 통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청을 하게 되는데,이렇게 되면 월요일 오전에 접수된 것으로 취급되어 월요일에서 화요일 넘어가는 자정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물론, 그 사이에 집주인이 추가 저당권을 설정하더라도, 경매에 넘어가기전에 확정일자만 받으면 최우선변제를 받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화요일0시 이전에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입니다.제가 지식이 부족하여 부동산 경매가 주말에 열리는지, 바로 열릴 수 있는지, 잘은 모르지만등기부 등본상에는 경매개시고시와 같은 사항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1. 이런 경우, 제가 잔금을 치루고 대항력을 갖추기 전까지 빈 시간인 토-일-월 사이에 경매가일어날 수 있는지, 2. 일어날 수 있다면, 특약사항에 어떤 내용을 추가함으로 해당일을 방지할 수 있는지등이 궁금합니다.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