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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일단영롱한타코야끼

일단영롱한타코야끼

외국인의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질문드립니다

다가구 주택에서 제가 집에 있는데 층간소음을 이유로 아랫층 반지하에 살던 베트남 성인 남성 한명이 소리를 지르고 저의 집 현관문(유리에 철제 프레임 옛날문) 을 주먹으로 부셨습니다. 출동한 경찰관 분들은 우선 재물손괴로 형사사건을 접수했습니다. 이 경우 주거침입죄까지 적용이 가능할까요? 저는 당시에 집에 있었으며 큰 심리적 충격을 받아 바로 이사할 집을 구한 상황입니다.

집안에 따로 cctv는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관문을 부수고 출입한 경우라고 한다면 일부라도 침입한 경우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안은 현관문을 주먹으로 파손한 경우 그로 인해 손이나 몸의 일부가 침입했다면 주거침입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