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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son

J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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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침입 처벌을 강경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저희 집에 현관문을 열어놨는데 어떤 쌩판 모르는 미친 남자가 들어와서 저희 집에 흡연하는 사람도 없는 데 갑자기 현관문으로 들어와서 거실에 앉아서 담배 태우고, 난리 피워서 엄마가 무서워서 집으로 빠져나와서 신고했고, 지구대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집에 왔을때도 저희 집에서 난동을 피우고 경찰관들한테 욕해서 지구대원님들이

현행범으로 수갑채워서 경찰서로 현행범 인계 후 수사과로 넘긴상황인데, 당시 저와 아빠가 잠깐 집을 비운 상태였고, 엄마는 너무 놀라서 근처에 있던 사촌 누나가 신고자로 사건접수하고 진술서 적었거든요.

근데 이미 사촌누나 이름으로 신고가 되어있는데,

제 이름으로 다시 신고할 방법은 없나요??

사촌 누나도 바쁘고, 경찰서에서 오는 전화 받기 힘든 사람이라 제가 대신 신고자로 하고 싶거든요. 신고자를 저 이름으로 바꾸려면 관할 경찰서 수사과에 전화해서 말하면 저로 바꿔주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112 사건처리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는 변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건 처리나 피해진술에 대해서라면, 담당수사관에게 조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