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Jason

Jason

채택률 높음

무단 침입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 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되나요?

매우 많이 취한 상태에서 허가 없이 문 열려있는 모르는 사람집에 들어와서 거실에 앉아서 , 주인도 안 피는 담배를 집안에서 태웠고, 경찰관이 출동했는데도 집에서 나가라는 말에도 끝까지 안 나겠다고 버티면서 출동한 지구대 경찰에게 욕설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행범으로 수갑채워져서 경찰관들에 의해서 강제로 질질 끌려가서 경찰서 수사과로 사건이 접수된 상태인데..

이런 경우 무단침입외에도 퇴거불응과 공무집행방해도 성립이 되나요?? 경찰관에게 폭행은 하지 않고 욕설을 하고 경찰차 뒷자석에서 풀어달라고 차 시트에 발길질 몇 번을 했습니다.

제가 아니라 오늘 저희 집에 무단침입한 생판 모르는 미친 사람이야기인데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행위 정도로는 공무집행방해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더욱이 폭행이 없었다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