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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폭행·협박

어쩐지푸근한파스타
어쩐지푸근한파스타

사람이 문앞에 있는데 발로 차서 문을 열어 손이 다쳤으면 폭행죄가 성립되나요?

주민이 저를 보며 음주의심된다고 2층에서 담배피는 저를 향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했는데요.이때부터 기분이 안좋았는데 계속 2층에서 조롱하길래 경찰오고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경찰오면 내려오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경찰이 도착하고 2층에서 안내려오시길래 비상구문 앞에서 문을 살짝 열어 눈을 마주쳤는데 그 순간 발로 문을 찼습니다. 그 덕에 제 손이 붓고 상처가 난 상태구요.

그 후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하고 당연히 수치는 안나오구요.

경찰이 돌아가라고 하는데 계속 "쳐봐 쳐봐" 하면서 제 어깨를 밀치고 돌아가면서 손가락 욕을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그 당시에 경찰들이 문을 발로 찬건 고의가 아닐 수 있어서 폭행죄는 안된다고 한 것 같은데 분명 비상구쪽 센서가 켜져 있었고 제가 비상구문앞에서 경찰오니까 쫄리냐 라고 소리치던 중이었고 눈도 마주쳤는데 이게 고의가 아닐 수 있나요? 돌려서 여는 문인데 발로 찬다고 열릴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경찰들 몰래 손가락 욕하고 비웃으면서 가는건 고소가 안되나요? 블박 영상에 찍혀있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람이 문 앞에 있는 것을 알면서 발로 문을 차서 그 사람의 손이 다쳤다면, 이는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요구하는데, 문을 발로 차는 행위로 인해 손이 부었고 상처가 났다면 이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합니다.

    경찰이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비상구 쪽 센서가 켜져 있었고, 귀하가 문 앞에 있는 상황에서 눈을 마주친 후 발로 문을 찼다면 고의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돌려서 여는 문을 발로 찰 경우 문이 열릴 가능성이 낮다는 점도 고의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들 몰래 손가락 욕을 하고 비웃으면서 가는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에 해당 행위가 찍혀있다면 이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폭행죄와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욕설 부분은 타인 몰래 하였다는 점에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 등 성립이 어려워 보이고,

    폭행죄 부분은 해당 상황을 고려하면 성립 여부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을 발로 찬 것이 고의가 아니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경찰들 몰래 손가락 욕하고 비웃으며 가는 행위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