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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영롱한타코야끼

일단영롱한타코야끼

묵시적 계약 확정일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2년 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1년 계약으로 월세 계약을 진행했으며,

2월 초에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1년 거주후,

2023년 계약만기 시기에 집주인과 저는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 사는 묵시적 계약을 진행했고

별도의 구두계약이나 계약서를 갱신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2023년도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함에있어서, 1년 계약 만료가 된 상황이 걱정이되어서

(서울시 거주로 인정받지 못하는것 아닐까 해서)

2023년 4월에 별도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는 않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5년 2월에, 이사를 가게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롭게 이사한 집에서 잔금을 치르고 이사를 완료한 이후,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함에 있어서 에로사항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 거주지에서 보증금 반환 등이 무사히 마무리되는 것이라면,

    새로 이사한 집에서 확정일자나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앞서 확정일자를 늦게 부여받았다고 하여 제한되진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