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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관박쥐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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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묵시적 갱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5월에 1년 동안의 월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2023년 5월 계약 만료 후 아무런 새 계약서 작성 없이 계속 같은 조건으로 월세를 내며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4년 5월이고, 오늘 문자로 임대인이 문자로 2주 후에 만기인데, 계약 연장 의향을 물어보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

  1. 이미 묵시적 갱신이 1년 동안 적용되었는지,

    아니면 2024년 5월부터 새로운 묵시적 갱신이 시작되는 것인지.

  2. 묵시적 갱신이 언제까지 유효한지.

  3. 문자로 계약 연장 의사를 밝히면 이것이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합의가 되는 것인지.

이러한 점에 대한 자세한 법적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묵시적 갱신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적용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만료 전 6개월부터 2개월까지 계약 갱신에 대한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됩니다.

    갱신된 계약의 기간은 2년입니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해지됩니다.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없습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2023년 5월에 계약이 만료되었고, 그 이후에 새 계약서 작성 없이 계속 같은 조건으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갱신된 계약의 기간은 2년이므로, 2024년 5월부터 2026년 5월까지 계약이 유효합니다.

    임대인이 문자로 계약 연장 의향을 물었을 때, 질문자님이 계약 연장 의사를 밝히면 이것은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합의에 의한 계약 갱신이 됩니다.

    합의에 의한 계약 갱신의 경우, 계약 기간이나 조건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4) 만약 질문자님이 계약 해지를 원하신다면,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해지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