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일단영롱한타코야끼
일단영롱한타코야끼

토요일 임대차 계약 이후 경매의 위험성?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시에 보증금 3천에 월세 60으로 방을 계약하려고하는 대학생입니다.
계약전, 해당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2015년에 지금 집주인이 10억원에 현재 집과 토지를 매매하였으며,

그 이후 은행을통해 4번에 걸친 총합 12억원의 근저당이 잡혀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물론, 2015년 매매가에서 2025년인 지금 해당 물건의 매매가가 10억보다는 올랐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매매가의 100% 혹은 그 보다 많은 근저당이 잡혀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전 세입자가 1억3천 가량의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주택임차권을 설정했다 말소된 것 역시 확인했습니다.

만약 전세계약이라면, 절대 계약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만

3000천에 60인 월세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모두 가능한 상황에서 서울지역이라

대항력만 갖춘다면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권을 통해 보증금을 전액 보상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걱정되는 것은 바로 제가 토요일에 계약서 작성 및 잔금을 치루고 이사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저는 토요일에 온라인을 통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월요일 오전에 접수된 것으로 취급되어 월요일에서 화요일 넘어가는 자정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집주인이 추가 저당권을 설정하더라도, 경매에 넘어가기전에 확정일자만 받으면

최우선변제를 받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화요일0시 이전에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식이 부족하여 부동산 경매가 주말에 열리는지, 바로 열릴 수 있는지, 잘은 모르지만

등기부 등본상에는 경매개시고시와 같은 사항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1. 이런 경우, 제가 잔금을 치루고 대항력을 갖추기 전까지 빈 시간인 토-일-월 사이에 경매가

일어날 수 있는지, 2. 일어날 수 있다면, 특약사항에 어떤 내용을 추가함으로 해당일을 방지할 수 있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윗 글 읽어보았습니다. 대학생이신데 공부 많이 하셨네요. 모두 맞는 말입니다. 현재 최우선변제 범위의 보증금을 받고 있어서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되지만 토,일,월 사이에 경매가 진행되는 일은 없습니다. 주말에 경매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경매의 경우 한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가 법원에 판결문을 가지고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경매개시결정, 매각 준비 및 매각 기일을 공고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니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하는 기간동안에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