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유연한도마뱀
- 민사법률Q. 상대방과의 전화통화 녹음 형사민사 증거자료 제출시 절차 및 문제 발생소지본인이 상대방과 단둘이 통화한 녹음파일을 형사,민사 증거 자료로 제출하려고 합니다.주의 사항이나 법적인 문제 발생 소지 등을 알고 싶습니다. 내용이 길어서 일부분만 잘라서 usb에 담아 제출해도 될까요? 아니면 속기사 기록으로 가능한지요?특히 학폭위에 제출은 형사 민사가 아닌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나요?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폭행·협박법률Q. 고등학생 자녀가 친구가 자꾸놀리고 장난치자 그만하라 했는데 계속놀려 제지하려다 친구가 자녀 다리에 걸려 넘어져 다침이럴경우 고의인가요 과실인가요?평소에 장난치는 친구 사이 였다고 하네요상대 부모는 다른 목적으로 계속 고의를 주장하고 있어요. 누가 판단해 주나요? 주변 cctv나 목격자 없음
- 폭행·협박법률Q. 중학교 3학년 자녀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농구를 하던 곳에 다른 친구가 와서 못한다고 놀려서 밀었는데 다침중학교 3학년 자녀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농구를 하던 곳에 다른 친구가 와서 못한다고 비아냥 거리고 놀려서 밀었는데 많이 다쳤습니다.자녀일상생활중 배상책임으로 처리할려고 했는데 다친 자녀 부모는 고의로 다치게 했다고 주장하고 보험사에서도 고의일 경우에는 보상 안된다고 합니다. 학폭신고도 된 상태입니다.다친학생 자신이 선생님 상담에서 몇차례 놀렸다고 인정했고 놀린것을 들은 친구도 있습니다.다친직후 자녀가 다친학생에게 미안하다고 하니 자신의 잘못도 있다며 괜찮다고 했다고 합니다.다친학생 담임선생님이 초기에 상담하였으며 상담내용에 몇회에 걸쳐 하지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놀렸고, 자녀가 다리를 걸어서 넘어졌다고 했다고 상호 진술 동의했다고 합니다.(다친학생 담임선생님 상담지에 평소관계를 서로 장난치는 사이라고 진술함)다친 학생 부모가 고의로 다치게 했는지 담임선생님에게 조사해 달라고 했다고 하며, 자녀는 다친 학생 담임선생님의 질문이 "고의로 그랬냐 아니냐"로 물어서 자신의 다리에 걸려 넘어졌는데 그냥 "네"라고 답변하여 고의로 그랬다고 기록했다고 합니다.부모는 계속 고의라고 주장하며 없던 사실까지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골을 다쳤으며 연골이 통째 이탈된 것을 찾아 그대로 가져와 붙였다고 합니다. 보상금액은 1억을 요구합니다.이렇게 놀려서 놀리는것을 제지하려고 하다 다친 경우 고의로 인정이 되는건가요?고의여부는 형사님이나 판사님이 결정해 주시는건가요? 궁금합니다.향후 형사, 민사 어떻게 진행이 될지도 궁금합니다. 전문가 여러분들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