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합법이므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할 때에는 원본을 그대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의로 편집하거나 조작한 파일을 제출하면 증거능력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할 때 반드시 속기사의 녹취록으로 대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녹음 파일을 직접 재생하여 확인할 수도 있고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위원회에 녹음 파일을 제출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해당 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