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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유연한도마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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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과의 전화통화 녹음 형사민사 증거자료 제출시 절차 및 문제 발생소지

본인이 상대방과 단둘이 통화한 녹음파일을 형사,민사 증거 자료로 제출하려고 합니다.

주의 사항이나 법적인 문제 발생 소지 등을 알고 싶습니다. 내용이 길어서 일부분만 잘라서 usb에 담아 제출해도 될까요? 아니면 속기사 기록으로 가능한지요?

특히 학폭위에 제출은 형사 민사가 아닌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나요?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일부만 발췌하여 제출해도 문제가 없으며, 학폭위 제출 역시 불법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문제발생가능성이 낮습니다.

  • 자신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합법이므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할 때에는 원본을 그대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의로 편집하거나 조작한 파일을 제출하면 증거능력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할 때 반드시 속기사의 녹취록으로 대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녹음 파일을 직접 재생하여 확인할 수도 있고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위원회에 녹음 파일을 제출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해당 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