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3학년 자녀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농구를 하던 곳에 다른 친구가 와서 못한다고 놀려서 밀었는데 다침
중학교 3학년 자녀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농구를 하던 곳에 다른 친구가 와서 못한다고 비아냥 거리고 놀려서 밀었는데 많이 다쳤습니다.
자녀일상생활중 배상책임으로 처리할려고 했는데 다친 자녀 부모는 고의로 다치게 했다고 주장하고 보험사에서도 고의일 경우에는 보상 안된다고 합니다. 학폭신고도 된 상태입니다.
다친학생 자신이 선생님 상담에서 몇차례 놀렸다고 인정했고 놀린것을 들은 친구도 있습니다.
다친직후 자녀가 다친학생에게 미안하다고 하니 자신의 잘못도 있다며 괜찮다고 했다고 합니다.
다친학생 담임선생님이 초기에 상담하였으며 상담내용에 몇회에 걸쳐 하지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놀렸고, 자녀가 다리를 걸어서 넘어졌다고 했다고 상호 진술 동의했다고 합니다.
(다친학생 담임선생님 상담지에 평소관계를 서로 장난치는 사이라고 진술함)
다친 학생 부모가 고의로 다치게 했는지 담임선생님에게 조사해 달라고 했다고 하며, 자녀는 다친 학생 담임선생님의 질문이 "고의로 그랬냐 아니냐"로 물어서 자신의 다리에 걸려 넘어졌는데 그냥 "네"라고 답변하여 고의로 그랬다고 기록했다고 합니다.
부모는 계속 고의라고 주장하며 없던 사실까지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골을 다쳤으며 연골이 통째 이탈된 것을 찾아 그대로 가져와 붙였다고 합니다. 보상금액은 1억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놀려서 놀리는것을 제지하려고 하다 다친 경우 고의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고의여부는 형사님이나 판사님이 결정해 주시는건가요? 궁금합니다.
향후 형사, 민사 어떻게 진행이 될지도 궁금합니다. 전문가 여러분들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타까운 사고 상황이지만, 현재로서는 자녀의 행동이 고의성이 있었는지 판단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사건을 조사하고 심의할 것이며, 고의성 여부는 사건 조사 결과와 진술 등을 바탕으로 판단될 것입니다. 형사적으로는 고의성 인정 여부에 따라 상해죄나 과실치상죄 등이 적용될 수 있고, 민사적으로는 치료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건 해결을 위해 학교, 교육청, 경찰 등과 소통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으며, 자녀에 대한 보호와 선도에도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