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끝까지유연한도마뱀

끝까지유연한도마뱀

24.06.11

고등학생 자녀가 친구가 자꾸놀리고 장난치자 그만하라 했는데 계속놀려 제지하려다 친구가 자녀 다리에 걸려 넘어져 다침

이럴경우 고의인가요 과실인가요?

평소에 장난치는 친구 사이 였다고 하네요

상대 부모는 다른 목적으로 계속 고의를 주장하고 있어요. 누가 판단해 주나요? 주변 cctv나 목격자 없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4.06.11

    CCTV나 목격자가 없다면,

    당사자의 진술이나 피해 정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놀리는 걸 제지하다 넘어졌다면 그 넘어지는 행위에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놀림에 대한 제지과정에서 다리가 걸린 것이라면 과실이라고 할 것이나, 의도적으로 다리를 걸었다고 본다면 고의라고 할 것입니다. 결국 판사가 최종적으로 판단할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