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은유쾌한배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음주운전자가 주차되어있는 제 차량을 박았습니다.가해자가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박았습니다. 차는 쉐보레 차량이고 가해자는 음주운전으로 경찰분들이 오셔서 검사 한 결과 현장에서 음주확정이 났습니다. 오늘 연락이와서 제 차량 상태를 살펴본다고 와놓고는 이 부분은 자기가 한게 아닌거같다는 등 쉐보레 서비스센터를 가지말고 자기 아는곳으로 가자는 등 태도가 좋지않아 합의를 하고싶지 않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서비스 센터를 간다하고 견적을 받으러 갔는데 300이 나왔습니다. 저는 최대한 현금으로 받고싶고 가해자는 자기 보험사에 접수를 한 상태입니다 보험사에 미수선처리 할 예정입니다만 괘씸해서 보상을 300가까이 받고싶은데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 민사법률Q. 저는 원고인데 이행권고결정에대한 이의신청서를 피고가 보냈는데 불복한다고 왔습니다사진관에서 제 사진을 무단도용해 합의를 시도했으나 태도가 뻔뻔해 손해배상청구를 했습니다 피고는 당시에 사건을 모두 인정하고 사과를 하는 문자내용을 보냈습니다 소장을 받고 오늘 이의신청서에 불복을 했네요 변론기일통지일은 잡혔는데 이럴땐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까요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최선일까요 ?
- 민사법률Q. 사진관에서 제 증명사진을 무단도용 했습니다.안녕하세요 1-2년 부산에서 증명사진을 찍었는데 2024년05월24일 제 지인이 해당 사진관에서 제 증명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제 사진은 광고 사딘으로도 사용이 되고있었습니다. 그 즉시 해당 사진관 주인과 통화를해 해당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한 문자메세지 내역이 있습니다. 저는 합의금을 요구하였으나 오히려 소송을 하라는 입장으로 당당하게 나와 내용증명을 보내려는데 이런경우 내용증명을 보내는게 나을까요?내용증명을 보낸다면 어떤 내용으로 보내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소장을 보내는게 나을까요? 그리고 합의금 액수를 물어본다면 얼마를 부르는게 적정한가요?ㅜㅜ 댓글 부탁드립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사진관에서 제 증명사진을 무단도용 했습니다.안녕하세요 제가 부산에 사진관에서 1-2년전에 증명사진을 찍었는데 24년05월24일날 지인이 네이버에서 해당 사진관을 검색하니 제 증명사진이 포토샵이 된 채로 나온걸 알려줬습니다. 바로 사진관 주인과 통화를 시도하여 해당부분을 인정했고 문자로 사과까지 받았습니다. 저는 아직도 분이 풀리지않고 소장을 접수하고 싶은데 어떻게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