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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유쾌한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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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원고인데 이행권고결정에대한 이의신청서를 피고가 보냈는데 불복한다고 왔습니다

사진관에서 제 사진을 무단도용해 합의를 시도했으나 태도가 뻔뻔해 손해배상청구를 했습니다 피고는 당시에 사건을 모두 인정하고 사과를 하는 문자내용을 보냈습니다 소장을 받고 오늘 이의신청서에 불복을 했네요 변론기일통지일은 잡혔는데 이럴땐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까요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최선일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어떤 이의사유를 가지고 이의신청을 한 것인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피고가 제출한 이의신청서 또는 추후 제출하는 서면을 보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청구 소가와 변호사비용 등을 고려하여 변호사 선임 여부를 고려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좋겠지만 소가가 지나치게 적은 경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