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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유쾌한배
안녕하세요 제가 부산에 사진관에서 1-2년전에 증명사진을 찍었는데 24년05월24일날 지인이 네이버에서 해당 사진관을 검색하니 제 증명사진이 포토샵이 된 채로 나온걸 알려줬습니다. 바로 사진관 주인과 통화를 시도하여 해당부분을 인정했고 문자로 사과까지 받았습니다. 저는 아직도 분이 풀리지않고 소장을 접수하고 싶은데 어떻게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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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침행에 따른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는바, 위와 같은 내용으로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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