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진관에서 제 증명사진을 무단도용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1-2년 부산에서 증명사진을 찍었는데 2024년05월24일 제 지인이 해당 사진관에서 제 증명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제 사진은 광고 사딘으로도 사용이 되고있었습니다. 그 즉시 해당 사진관 주인과 통화를해 해당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한 문자메세지 내역이 있습니다. 저는 합의금을 요구하였으나 오히려 소송을 하라는 입장으로 당당하게 나와 내용증명을 보내려는데 이런경우 내용증명을 보내는게 나을까요?내용증명을 보낸다면 어떤 내용으로 보내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소장을 보내는게 나을까요? 그리고 합의금 액수를 물어본다면 얼마를 부르는게 적정한가요?ㅜㅜ 댓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대방이 소송을 하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상황이라면 내용증명이 아무런 실익이 없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며, 합의금이 아니라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을 청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정해진 바가 없으나,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한다면 300만원 내외로 청구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