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디스코드에서 음란물을 판매했습니다
디스코드에서 음란물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개인의 몸 사진을 업로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연락이 와서 ‘해당 사진에 제 사진이 있었고 님이 넘 겼다는 증거 메세지 아이디, 님 아이디 다 긁었다’ 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증거 사진을 보여달라고 했지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고소를 한다고 하면 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규정위반이 적용될 수 있는바, 판매한 사진이 하나이고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이 확인되지 않으나, 불법촬영물 등 음란물판매행위는 성폭력범죄처벌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