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디스코드에서 성기사진을 보냈는데 통매음 고소에 해당될까요..?
디스코드에서 한 서버에 들어가 방장이 개인메시지로 상납을 받겠다면서 성기 사진을 서버원에게 요구하길래 개인메시지에서 인사 몇마디 후 사진을 보냈는데 이 화면을 캡처하여 저에게 보낸 후 고소를 하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정말 고소가 되는지 걱정입니다..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이 요구하여 보낸 것이라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요구하여 성기 사진을 보내신 경우라고 한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요구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이 중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요구한 사진이라고 한다면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통매형 헌터 수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는 대응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