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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조롱이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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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드 수위서버에서 고소가 진행되었습니다

전 18살 입니다. 약 2주전 제가 디스코드에서 남녀 상관없이 수위있는 대화와 사진이 오가는 서버를 만들었습니다.

해당 서버를 운영하던 도중 19살 남성과 16살 여성이 카메라를 키고 자위를 하였습니다.

19살 남성이 16살 여성분의 카메라 영상을 녹화 하셨고 모종의 이유로 해당 영상을 야동사이트에 올리겠다 협박하였습니다.

해당 여성분은 19살 남성분의 전화번호를 경찰에 넘기며 지난 31일경 고소하셨습니다.

1. 해당 고소가 진행되며 저도 경찰서로 불려갈 수 있나요?

2. 저도 처벌을 받나요?

3.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가해자는 처벌을 받지 않나요?

호기심에 만든 서버에서 이런 일이 생겨 너무 불안해 한숨도 못자고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역시 공범(방조)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아청법위반행위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혀도 가해자는 처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신 것인지 알 수 없으며,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따라서는 그러한 행위를 방조, 조장한 경우라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