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 17세 성범죄 관련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

만 17세의 나이로 실수를 해서 28살 어플에서 만난 남자와 합의하에 관계를 맺었습니다. 중간에 카메라를 들이밀길래 찍지 말라는 의사표현을 했고 알겠다는 대답도 받았습니다. 몇개월 후 다른 성인 사이트에서 제가 그 사람에게 보낸 노출있는 사진들과 관계당시 몰래 찍은 영상들이 올라와 있었고 그 사람에게 물어보니 처음에는 자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몇분 뒤 다시 물어보니 맞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랬냐 내가 하지 말라고 했지 않았냐 하니깐 유혹적이라서 그랬다네요. 그러고 자기 잘못 인정하고 사과까지 했습니다. 그 내용 카톡으로 아직 남아있습니다. 알고보니 그 사이트에 올라온 영상 사진들이 다른 사이트까지 올라갔더라고요. 다 내려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게 끝이라면 더 남아있지 않을겁니다. 다행히 얼굴은 가려졌고요 지금은 만 18세로 성인입니다. 합의하에 맺은 관계고 당시 미성년자라 부모님께 알리기도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워서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또한 저의 잘못도 있다고 생각해서 참다가 힘들어서 올려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와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잘못이 아니며, 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질문 내용만 보면, 이는 단순한 “합의한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촬영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몰래 촬영하고, 이후 이를 사이트에 올린 사안이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불법촬영·비동의유포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당시 질문자님이 만 17세였다면 그 영상·사진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평가될 여지도 큽니다.

    올라온 사이트 주소(URL), 게시물 화면, 닉네임, 업로드 날짜, 상대방의 카톡 자백·사과 내용, 다른 사이트로 퍼진 흔적을 삭제하지 말고 캡처·PDF 저장·원본파일 형태로 확보해 두시고, 가능하면 게시물별로 시간 표시가 보이게 정리해 두시는 것입니다. 비동의 유포물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삭제지원 대상이고, 유포가 계속되면 확산 피해가 커지므로 형사적인 고소나 신고와 함께 삭제지원 요청이 필요해보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불법촬영·비동의유포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당시 질문자님이 만 17세였다면 그 영상·사진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평가될 여지

    신고는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또는 사이버수사 부서에 하실 수 있고, 방문이 어렵다면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경로도 가능하며, 긴급하면 112, 상담은 1366 또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카톡으로 본인 범행을 인정한 정황은 매우 중요한 자료이고, 질문자님이 예전에 노출 사진을 보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몰래 촬영·무단 유포의 위법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스스로를 탓하시며 신고를 미루실 필요는 없습니다.

    캡처·PDF 저장·원본파일 형태로 확보해 두시고, 가능하면 게시물별로 시간 표시가 보이게 정리해 두시는 것입니다. 비동의 유포물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삭제지원 대상

    부모님께 바로 말씀드리기 어렵더라도, 현재 질문자님은 만 18세이므로 우선 본인 명의로 상담·삭제지원·신고 절차를 진행하면서 필요할 때만 보호자와 상의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셔도 되고, 무엇보다 가해자와는 더 이상 감정적으로 길게 대화하지 말고 추가 자백이나 삭제 확인만 남긴 뒤 연락을 최소화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여러 지원 제도가 있으며, 보호 받으실 수 있으니 스스로를 자책하시거나 걱정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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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 1항 2항에 해당합니다. 지금이라도 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신적으로 힘들면 여성긴급전화 1366에 상담 받으시면 됩니다(24시간 운영)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만 17세라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부분에 관하연느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동의없이 성관계장면을 촬영하여 이를 유포한 부분에 대하여는 고소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참지 못하시거나 정신적으로 힘드시다면 상대방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걸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상대방이 올렸던 영상에 대해서 증거 자료 확보가 필요하므로 경찰에 압수수색을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