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잘못이 아니며, 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질문 내용만 보면, 이는 단순한 “합의한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촬영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몰래 촬영하고, 이후 이를 사이트에 올린 사안이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불법촬영·비동의유포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당시 질문자님이 만 17세였다면 그 영상·사진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평가될 여지도 큽니다.
올라온 사이트 주소(URL), 게시물 화면, 닉네임, 업로드 날짜, 상대방의 카톡 자백·사과 내용, 다른 사이트로 퍼진 흔적을 삭제하지 말고 캡처·PDF 저장·원본파일 형태로 확보해 두시고, 가능하면 게시물별로 시간 표시가 보이게 정리해 두시는 것입니다. 비동의 유포물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삭제지원 대상이고, 유포가 계속되면 확산 피해가 커지므로 형사적인 고소나 신고와 함께 삭제지원 요청이 필요해보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불법촬영·비동의유포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당시 질문자님이 만 17세였다면 그 영상·사진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평가될 여지
신고는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또는 사이버수사 부서에 하실 수 있고, 방문이 어렵다면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경로도 가능하며, 긴급하면 112, 상담은 1366 또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카톡으로 본인 범행을 인정한 정황은 매우 중요한 자료이고, 질문자님이 예전에 노출 사진을 보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몰래 촬영·무단 유포의 위법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스스로를 탓하시며 신고를 미루실 필요는 없습니다.
캡처·PDF 저장·원본파일 형태로 확보해 두시고, 가능하면 게시물별로 시간 표시가 보이게 정리해 두시는 것입니다. 비동의 유포물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삭제지원 대상
부모님께 바로 말씀드리기 어렵더라도, 현재 질문자님은 만 18세이므로 우선 본인 명의로 상담·삭제지원·신고 절차를 진행하면서 필요할 때만 보호자와 상의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셔도 되고, 무엇보다 가해자와는 더 이상 감정적으로 길게 대화하지 말고 추가 자백이나 삭제 확인만 남긴 뒤 연락을 최소화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여러 지원 제도가 있으며, 보호 받으실 수 있으니 스스로를 자책하시거나 걱정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