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디스코드에서 공론화 협박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코드에서 사이버 그루밍을 당한 피해자입니다. 가해자는 저를 협박하여 자기랑 폰섹을 한 내용을 디스코드 서버를 만들어 여기저기 뿌려버리겠다며 저한테 협박을 합니다. 그사람도 저에게 성적인 말을 내뱉은적이있으며 캡쳐도 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제 허락없이 제 개인정보와 얼굴사진 등이 뿌려진다면 개인정보법 위반과 사실적 명예훼손 그리고 협박공괄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은 상대방이 개인정보처리자여야 성립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상 명예훼손, 협박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내지는 로맨스 스캠 수법의 연장선에 있는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은 결국 합의금이기 때문에 금전적 요구에 응하지 않으시는 게 중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시하는 경우 말씀하신 죄들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영상 등을 포함하여 게시하는 경우 단순히 공갈이나 명예훼손이 아니라 성폭력 처벌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애초부터 그러한 금전 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일부러 추적이 어려운 계정이나 SNS를 이용하는 경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대방이 실제로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르지 않게 적절히 대응하시는 게 필요하고 변호사를 선임할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대응 방향에 대해서라도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