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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쇠오리149
탁월한쇠오리14924.02.27

안녕하세요 통먀음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개채팅에서 저에게 공개채팅으로 부모님 젖이나 먹고 꺼리자는등 부모님이 죽었다라는 등에 욕설 및 통매음을 한걸 봤습니다 저에게 답장및 욕을 하였고 디스코드 본사가 개인정보 협보도 안해주는데 불법 정보 취득죄까지 하려는 모습도 증고가 있어요 욕 들은 채팅 증거도 있어요 이거부분 해서 고소 가 가능할까요 통매음 모욕죄 명예훼손 묶어서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승대방은 성인입니다 지역 전화번호 이름 알고있습니다.그

뿐더러 제가 알기론 경찰서 민원실 기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까지 인걸로 아는데 묶어서 고소가 가능한지 징역이나 벌금 때릴수 있는지 궁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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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특정성이 인정되야 합니다.

    단톡방으로 보이므로 공연성은 인정되며, 질문자님의 신상을 다른 대화자들이 알고 있다면 특정성도 성립합니다.

    또한 성적인 모욕적 발언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모욕죄, 통매음죄 모두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바문하시어 고소하시면 되고, 보통 100~300만원 정도 벌금형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