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디스코드)
첨부된 사진처럼 성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서버에서 성기 사진을 상납받겠다는 공지글을 확인하고, 개인 메시지를 통해 간단한 인사 후 사진을 보냈습니다. 허나 갑자기 사진을 받은 서버 주인이 갑자기 성기
사진을 보냈다면서 절 고소하겠다 합니다. 두려운 마음에 소액의 돈은 송금했지만 더 큰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에 대꾸를 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정말 고소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애초 성적 목적의 행위를 하는 서버였다는 점에서 합의에 의한 행위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이 성적인 사진을 요구하던 상황이라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