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코드에서 나온 명예훼손 및 모욕죄

디스코드에서 제가 실수로 화면공유를 눌러서 저의 얼굴이 2초정도 유포되었는데 같은 방에 있던 사람이 제 사진을 찍어 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사람이 불법유포한 사진을 저한테 보여주며 누가 낳았길래 그렇게 생겼어? 라고 말하며 저한테 패드립과 욕을 했습니다. 저는 현재 사진유포를 했다는 증거자료와 저의 사진을 띄우며 패드립및 욕설을 한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나간뒤 촬영물을 유포하고 조리돌림을 한 사진은 없고 인정은 받은 상태입니다. 이거 고소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누가 낳았길래 그렇게 생겼어?"라는 패드립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재된 내용상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사진을 가지고 욕설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다른 증거가 없더라도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