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퀵서비스 계약의 합의 사항에 대하여 종료 후 사후 변경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퀵서비스 기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합의되어 종료된 계약이 사후에 일방적인 취하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시간 순서대로 설명하겠습니다.1. A(의뢰 출발지 담당자)가 출발지 도착 후 의뢰관련하여 담당자와 통화하며, '해당 운송 계약건이 취소 될 수 있다. 다만 수행한 것으로 취급하여 운송 대금은 정상적으로 지급 받는 것으로 이야기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2.저는 이 건에 대하여 퀵서비스사 담당자(B)에게 연락하여 해당 사실을 들은대로 공유하였으며 변경사항 있으면 연락을 주기로 한 뒤 통화 종료했습니다.3.출발지에서 장시간 대기 후 A가 상차한 물건을 회수하며, 해당 건은 취소되었으며 대금을 정상 지급하도록 연락하겠다. 라고 하여 물건을 반납하였습니다.4. B에 다시 연락하여 해당 사실을 공유하니, '연락받았고요. 완료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라는 답변을 듣고 완료처리하였습니다.5. 5일 뒤 C(퀵서비스사의 다른 직원)이 연락하여 해당 건은 취소건인데 어째서 완료처리 되었는지를 물으며 취소건이니 대금 지급을 하지 않는게 맞다고 주장합니다.저는 A와 B 양쪽에 크로스체크하여 합의된 내용대로 계약을 수행하였는데, 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차후에 온 이 연락에 대하여 도의적인 이유 외에 의무적으로 대금 반납 등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