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수로책임감있는나팔꽃
- 부동산·임대차법률Q. 차량 임차 계약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현재 퀵서비스 일에 종사하고 있는 운전자입니다.4월 초 소속된 퀵서비스사에서 차량을 냉장 탑차 임대하여 매일 4만원의 임차료를 내고 운행하고 있는데요.인수일부터 확인한 차량의 문제에 대해서 손상되어있는부분, 하향등, 제동등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을 정리해서 연락했습니다. 확인해보겠다는 대답 이후로 연락이 없기에 1주일 뒤, 2주일 뒤 연락을 하며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를 물었지만 확인해본다는 말만 반복합니다.가장 큰 문제는 냉방 차량임에도 탑차 내 냉장 시스템을 가동하려했지만 제조사에 확인연락한 결과 배터리를 부팅하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정비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이에 회사측에 냉장탑차인데 냉장 기능이 작동안한다. 라고 연락하자 처음부터 그랬냐 라고 하기에 최초 인수때 테스트했을 시점에도 동일했기에 그렇다 대답했고 차량을 바꿔주겠다 구두약속했습니다.현 시점까지 총 2개월간 매일 4만원씩 납부했는데 인수시점부터 고장이었던 차량.제대로 보상받을 방법이 없나요?
- 교통사고법률Q. 주차장 기본적인 운행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주차장 내 교차상황입니다.첨부한 이미지와 같은 상황이고 파란색 차량은 입차차량, 붉은색 차량은 출차 차량입니다.붉은색 차량이 좌회전 하여 출차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청색 차량이 지상에서 내려와 주차장 내 중앙으로 주행하여 붉은색 차량은 해당 지점에서 정차합니다.두 차량 모두 멈춰선채로 붉은색 차량은 수신호로 각자 진행 방향으로 붙으라고 말합니다.푸른색 차량 운전자는 입차하는 차량이 많으니 방해되니 붉은색 차량이 돌아가야한다고 말합니다.바닥에 OUT 이라고 진행 방향이 표기된 교행 공간이니 각자 진행 방향으로 붙어 가자는 붉은색 차량과해당 주차장은 로컬룰로 입차 차량이 있으면 출차 차량이 비켜가야한다 라고 주장하는 청색차량어느쪽이 맞는건가요?또, 두 차량 모두 정지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느쪽의 과실이 클까요?
- 민사법률Q. 퀵서비스 계약의 합의 사항에 대하여 종료 후 사후 변경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퀵서비스 기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합의되어 종료된 계약이 사후에 일방적인 취하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시간 순서대로 설명하겠습니다.1. A(의뢰 출발지 담당자)가 출발지 도착 후 의뢰관련하여 담당자와 통화하며, '해당 운송 계약건이 취소 될 수 있다. 다만 수행한 것으로 취급하여 운송 대금은 정상적으로 지급 받는 것으로 이야기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2.저는 이 건에 대하여 퀵서비스사 담당자(B)에게 연락하여 해당 사실을 들은대로 공유하였으며 변경사항 있으면 연락을 주기로 한 뒤 통화 종료했습니다.3.출발지에서 장시간 대기 후 A가 상차한 물건을 회수하며, 해당 건은 취소되었으며 대금을 정상 지급하도록 연락하겠다. 라고 하여 물건을 반납하였습니다.4. B에 다시 연락하여 해당 사실을 공유하니, '연락받았고요. 완료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라는 답변을 듣고 완료처리하였습니다.5. 5일 뒤 C(퀵서비스사의 다른 직원)이 연락하여 해당 건은 취소건인데 어째서 완료처리 되었는지를 물으며 취소건이니 대금 지급을 하지 않는게 맞다고 주장합니다.저는 A와 B 양쪽에 크로스체크하여 합의된 내용대로 계약을 수행하였는데, 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차후에 온 이 연락에 대하여 도의적인 이유 외에 의무적으로 대금 반납 등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