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수로책임감있는나팔꽃
- 교통사고법률Q. 주차장 기본적인 운행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주차장 내 교차상황입니다.첨부한 이미지와 같은 상황이고 파란색 차량은 입차차량, 붉은색 차량은 출차 차량입니다.붉은색 차량이 좌회전 하여 출차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청색 차량이 지상에서 내려와 주차장 내 중앙으로 주행하여 붉은색 차량은 해당 지점에서 정차합니다.두 차량 모두 멈춰선채로 붉은색 차량은 수신호로 각자 진행 방향으로 붙으라고 말합니다.푸른색 차량 운전자는 입차하는 차량이 많으니 방해되니 붉은색 차량이 돌아가야한다고 말합니다.바닥에 OUT 이라고 진행 방향이 표기된 교행 공간이니 각자 진행 방향으로 붙어 가자는 붉은색 차량과해당 주차장은 로컬룰로 입차 차량이 있으면 출차 차량이 비켜가야한다 라고 주장하는 청색차량어느쪽이 맞는건가요?또, 두 차량 모두 정지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느쪽의 과실이 클까요?
- 민사법률Q. 퀵서비스 계약의 합의 사항에 대하여 종료 후 사후 변경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퀵서비스 기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합의되어 종료된 계약이 사후에 일방적인 취하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시간 순서대로 설명하겠습니다.1. A(의뢰 출발지 담당자)가 출발지 도착 후 의뢰관련하여 담당자와 통화하며, '해당 운송 계약건이 취소 될 수 있다. 다만 수행한 것으로 취급하여 운송 대금은 정상적으로 지급 받는 것으로 이야기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2.저는 이 건에 대하여 퀵서비스사 담당자(B)에게 연락하여 해당 사실을 들은대로 공유하였으며 변경사항 있으면 연락을 주기로 한 뒤 통화 종료했습니다.3.출발지에서 장시간 대기 후 A가 상차한 물건을 회수하며, 해당 건은 취소되었으며 대금을 정상 지급하도록 연락하겠다. 라고 하여 물건을 반납하였습니다.4. B에 다시 연락하여 해당 사실을 공유하니, '연락받았고요. 완료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라는 답변을 듣고 완료처리하였습니다.5. 5일 뒤 C(퀵서비스사의 다른 직원)이 연락하여 해당 건은 취소건인데 어째서 완료처리 되었는지를 물으며 취소건이니 대금 지급을 하지 않는게 맞다고 주장합니다.저는 A와 B 양쪽에 크로스체크하여 합의된 내용대로 계약을 수행하였는데, 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차후에 온 이 연락에 대하여 도의적인 이유 외에 의무적으로 대금 반납 등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